박종민 기자거부권 행사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폐기시킨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피해자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기다릴 것 없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최우선변제금만큼 빼고(방공제) 대출받았다.
이들 조치는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강화방안으로 함께 발표됐던 △피해자에 경매차익 지급, △LH의 위반건축물·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등 핵심 사안이 시행되려면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