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페달 오조작 아냐" 강릉 급발진 의심 재연시험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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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속도, RPM, 등 주행데이터 국과수 감정과 차이
급발진 주장해 온 운전자 측 주장에 힘 실릴 듯
27일 자동긴급제동장치 작동 여부 추가 재연 시험
운전자 측 "제동장치만 작동했다면 사고 막았을텐데"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달 국내 처음으로 재연시험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였던 할머니의 폐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가 나왔다.

사고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현 군의 가족(원고) 측은 이날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작동 여부 재연 시험에 앞서 지난 달 19일 진행한 첫 재연 시험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당시 경찰 협조로 이뤄진 감정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실시했다.

지난 달 19일 실시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현 시험 감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지난 달 19일 실시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현 시험 감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
감정 결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추정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재연 시험에서의 차량 속도, RPM, 변속단수 등의 주행데이터는 상당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가정해 진행한 재연시험부터 달랐다.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실제 속도는 시속 40→73㎞, RPM은 3천→6천, 기어는 4단→2단→3단으로 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어가 중립(N)인 상태에서 속도와 RPM이 각각 시속 40㎞와 6200~6400으로 일정했다는 국과수의 분석과는 다른 수치다.

또한 사고기록장치(EDR)를 토대로 가속페달을 100% 밟은 상태로 5초 동안 주행한 결과 속도가 시속 110km에서 116km 증가에 그쳤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달리 2차례의 시험에서는 시속 124km, 130km까지 증가했다.

지난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지난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이는 EDR이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하면서도 속도가 시속 110㎞에서 116㎞로 6㎞밖에 증가하지 않은 도현 군의 할머니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원고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과수에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D→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분석은 이미 앞선 음향분석 감정을 통해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고 밝혀진 만큼, A씨가 변속레버 D 상태에서 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국과수의 분석은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도현 군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재연시험에서 변속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모닝 충돌 전 속도가 증가하지 않았고, 충돌 이후 풀액셀 재연 시험보다 속도가 덜 오르고 느리게 오른 점과 110km/h에서 5초 동안 6km/h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도현이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만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작동 여부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전영래 기자 27일 오전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작동 여부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전영래 기자
이날 도현 군의 가족은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작동 여부에 대한 추가 재연 시험도 진행했다. 운전자 측은 첫 재연 시험에서 사용했던 사고 당시 같은 연식의 동일 차량과 함께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을 제작해 시험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재연시험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적감정의 재연시험이라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원고 측은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사 등의 참관 하에 공개적으로 재연 시험을 진행했다.

재연 시험은 3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첫 번째 시험은 시속 40km로 액셀 페달을 밟으면서 주행하다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액셀 페달을 뗐고, 두 번째 시험은 시속 47km로 주행 중 경고음이 울린 뒤에도 액셀 페달을 계속 밟은 상황을 가정했다. 끝으로 47km로 주행하다 경고음이 울렸을 때 변속레버를 D에서 N으로 변경하고 액셀 페달을 밟은 상황을 재연했다.

27일 오전 추가 재연 시험을 마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27일 오전 추가 재연 시험을 마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
이날 추가 시험재연을 마친 뒤 하종선 변호사는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AEB가 작동한 만큼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대로 차가 주행했을 때 AEB가 작동했었어야 했다"며 "사고 당시 모닝 차량 앞에서 멈췄다면 그 이후 주행이 없었고, 또 도현이가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모닝 차량을 앞에 두고 작동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이고 치명적인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또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국과수 감정 결과 뒤에 숨어 제조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국과수 감정 결과는 자의적인 추론으로 가능성으로 일관되게 검증을 했다라는 것"이라며 "국과수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장비와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인 저희가 할 수 박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제조물 책임법이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던 이유고,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울분이 터지는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건만 국민의 소리는 외면되고 21대가 끝났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한 번 제조물 책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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