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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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전합 40년만에 판례 변경
"혼인 무효와 이혼 법적 효과 달라"
"혼인무효 확인 구할 이익 인정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이혼했더라도 과거 혼인이 무효라는 판단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0년간 이어져 온 '혼인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이혼이 아닌 혼인을 무효로 했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 이익이 있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1년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민법상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가 근친 사이일 때는 혼인 무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84년 이후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고, 이 사건에서 A씨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 재판에서 쟁점 역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무효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혼인 무효와 이혼은 그 법적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혼인 무효와 달리 이혼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혼인 무효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봤다.

단순 이혼만 했다면 가사와 관련한 빚에 배우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을 받겠지만, 혼인 무효가 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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