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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 정보로 170만 번 재생…'음원 순위 조작'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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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등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간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IP주소, 1600여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0만여차례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사건 주범들은 연예기획 및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또 다수의 가상 PC에 IP주소를 할당해 1개 IP에서 여러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음원사이트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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