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보석 심문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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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대북송금은 정치 사건…향후 정치권력 영향"
보석 석방 필요성은 "건강상 이유" 짧게 말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석 석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건강상의 이유"라고 짧게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면 (재판 결과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무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불을 넘겼다는 2019년 12월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기"라며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과 같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며 "만약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보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최근 건강이 좋지 않고 공황성 장애가 있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짧게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정치적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선 이 전 부지사의 보석청구 사유가 언급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사건이라고만 단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재판부에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4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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