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정진원 기자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7분쯤 대구 북구 구민운동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A(18)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