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불법 정치 자금' 김용 보석, 석방
재판부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배달원도 얼굴 알아봐 도주 안 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부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이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천만원 등을 정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준수해야 할 지정조건으로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이나 기타 이 사건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통화나 문자, 연락,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월 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까지 제 얼굴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보석 직후부터 원심의 보석조건을 어기고 직간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을 석방하면 다른 조직원을 통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수수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