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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등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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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공개 거부했지만 패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저녁식사비용, 영화관람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낸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22년 6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비용과 약 한 달 뒤인 6월 12일 서울 성동구에서 지불한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공개했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자 연맹은 2022년 10월 26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있다며 연맹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특활비를 비롯한 저녁식사비용, 영화관람비용을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며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날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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