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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가결…충남교육청 "법률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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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48명 가운데 34명 찬성·14명 반대
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할 듯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고형석 기자24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고형석 기자
폐지와 존치를 반복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다시 폐지됐다.

2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48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재의 요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을 넘어섰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2명, 더불어민주당은 14명, 무소속은 2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이번에는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로 표결이 이뤄졌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달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폐지안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충남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했다.

신경희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뿌리내리는 시점에서 조례 폐지는 학교에서 체벌과 두발, 복장, 사생활 보호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증진과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퇴행시킬 것"이라며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표결을 앞서서는 전익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앞서 폐지안이 발의될 당시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서명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징계 의원이 서명할 경우 해당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무리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해석을 받은 다음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표결 이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충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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