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버는 직업' 검색하다…보이스피싱 가담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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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구직 중이던 20대 A씨는 인터넷에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검색하다 구인 광고를 접하게 됐다.

'서류나 고객의 대출금을 수령하는 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쉬며 수당 지급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가 됐다고 한다. 일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온 A씨를, '회사'에서는 '대리'라고 불렀다.

그 시각, 대전에 사는 B씨는 A씨와 같은 회사 소속의 '김 과장'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전화 끊으시면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모 캐피탈 소속의 '김 과장' 명함과 함께 온 카카오톡 메시지. B씨가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해 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뒤, 최근 금리가 좀 더 낮은 은행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진행 중이었던 터라 B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됐다.

이후 김 과장은 B씨에게 회사에서 보내는 대리를 만나 '위약금'을 전달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독촉 메시지. 대전경찰청 제공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독촉 메시지. 대전경찰청 제공
그렇게 현금을 받으러 간 '대리' A씨와 A씨를 만난 B씨.

A씨가 B씨에게 현금을 건네받으려는 찰나 형사가 나타났다. 이중 대출로 인한 처벌이 두려웠던 B씨가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이 '보이스피싱'임을 간파한 것.

알고 보니 '김 과장'은 물론, 그에 앞서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연락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가 없던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돼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A씨처럼 고액 일자리 광고 등에 속아 현금 수령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검찰, 정부기관 등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환대출을 이용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현금을 가져와라'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며 또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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