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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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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 형량 줄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1심 모든 혐의 유죄…"원심의 판단 정당"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2년 3·9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금액을 넘어선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이미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다 인정이 된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이미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징역형의 일부를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열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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