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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 '오류' 표기, 사기 아닌가" 이용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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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오류 공지 속속
게임사들 '고의성' 부인
공정위 개정안 시행 후 첫 조사
조사 따라 '처벌 가능성' 남아

라그나로크 온라인. 라그나로크 홈페이지 캡처라그나로크 온라인. 라그나로크 홈페이지 캡처
최근 게임사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이라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이 빗발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시행되기 직전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 표시에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했다고 속속 공지했다. 우선 그라비티는 지난달 20일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료 아이템 100개 이상이 공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아이템은 확률 표기가 0.8%에서 0.1%로, 그동안 확률이 8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라비티 공지 후 이튿날에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 아이템 확률 오류 사실을 알렸다. '획득 가능 회차'가 누락됐거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다수였다. 이를테면 아이템을 획득하려면 1~150회를 뽑으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7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만 얻을 수 있었다. 위메이드는 법 시행 후인 지난달 29일 '나이트크로우' 내 유료 상품 1종에 대한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 차이가 있다며 정정했다. 해당 게임사들은 일제히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뮤 아크엔젤' 운영진의 확률 정정 공지. 뮤 아크엔젤 홈페이지 캡처'뮤 아크엔젤' 운영진의 확률 정정 공지. 뮤 아크엔젤 홈페이지 캡처
이 게임사들은 당장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웹젠과 그라비티는 법안 시행 전 표기 오류를 공지했고, 위메이드는 시정 명령 전 확률 표기를 수정해서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확률 정보 공개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사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시정 권고∙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의성' 판단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확률형 게임이 망하도록 아무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돈 내고 하는 건데 확률이 0이면 이건 사기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이 게임 회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첫 조사다. 위메이드 역시 이용자 민원 제기 여부에 따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꼽은데 따라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진행된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용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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