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적인 생활의 안정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오전 경북 영천에서 자녀 유치원 등원을 위해 차량을 기다리던 30대 여성 B 씨에게 다가가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경북 영천의 한 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서 검진을 받던 70대 여성 C 씨에게 다가가 나무 막대기로 신체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