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법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송 대표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보석을 청구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기각 결정이 난 것이다.
법원 측은 기각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이다.
재판부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염두에 두고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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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그동안 계속해 총선 등을 이유로 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왔다. 이어 이달 6일에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도 송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며, 송 대표가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송 대표 측은 공판에서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 이달 13일 공판기일을 열었고, 재판을 진행하며 위법 여부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