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거짓 신고 처벌 3년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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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다음달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엄정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지난 2021년 214건에서 2022년 264건, 지난해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만우절 당일 거짓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2건, 2022년 1건 이후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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