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7520곳에 4·10 총선·재보궐 후보자 선거 벽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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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훼손·철거하면 처벌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도내 7520여 곳에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거짓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벽보 훼손 행위는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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