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전까지 세 번 재판 가혹"…법원 "불출석하면 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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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 검토한 지 일주일 만에 재판 출석
총선 전날 포함, 선거 전까지 3번 재판 출석해야
재판부 "불출석하면 구인장까지 검토하겠다"
이 대표 측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가혹"
증인 유동규, 코로나19 건강 악화로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무단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강제소환' 가능성을 내비친 지 일주일만으로,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을 포함해 선거 전까지 대장동 재판으로 세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으로 오는 29일, 4월 2일, 9일이 예정돼 있는데 기일 지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 재판은 몇 년간 사실상 공전 중이다. 선거기간을 빼고 (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에) 맞출지 아닐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은 "후보자로 등록된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서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지휘가 이뤄지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하고 싶다"며 해당 발언을 조서에 기록해달라고 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가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그렇게 진행되면 저희가 구인장을 반드시 검토하겠다. 선거기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강제소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들어 유 전 본부장이 "열이 오른다"며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다.

이날 재판 초반 이 대표는 "(제가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는 상태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의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각각 다음 달 12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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