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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20곳 고의 누락"…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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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20곳 지정자료서 빠져
일부 회사 최장 19년 계열 제외…자산 매년 1조원 넘어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 장기 위반…고의성 크다"

정몽규 회장. 연합뉴스정몽규 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8곳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12곳 등 총 20개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회사가 누락됐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매년 1조원을 웃돌았으며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특히 누락된 회사들이 동생이나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정 회장이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친족 회사는 HDC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고, 상장회사도 포함돼 있어 공시자료만으로도 지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정자료 작성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친족 회사의 지분율을 확인해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관련 내용이 정 회장에게 보고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락된 자료를 계속 제출한 점을 공정위는 고의성이 큰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료 제출 의무를 장기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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