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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형사 있는지 모르고…상습 차량절도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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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절도 및 절도 미수 혐의 징역 10개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돌며 차량 내 물건 훔친 혐의
피해 신고로 잠복근무 중이던 형사 차량까지 털려다 덜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강원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 절도범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원경찰청 제공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강원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 절도범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원경찰청 제공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털다 잠복근무 중인 형사들의 차량 문을 열었다 꼼짝없이 붙잡힌 20대 상습절도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와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0시 43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투싼 승용차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을 비롯해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289만6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9일 오전 0시 59분쯤 춘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6차례에 걸쳐 범행에 실패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야심한 시각을 틈 타 벌인 A씨의 범행은 같은 달 25일 형사들이 탄 차량까지 털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당시 절도 피해 신고를 받은 형사들은 일반 승용차를 세우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중으로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폐쇄 회로(CC)TV 분석을 통해 13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7월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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