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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원,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법 제정 촉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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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권한 강화 필요

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 2)이 20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 2)이 20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 2)이 대표 발의한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기가와트)로 설정하고, 해상풍력 보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풍력사업 개발을 위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건의 법안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의 합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당초 내용과 달리 수정되어 특별법이 오히려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풍력발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정부주도의 계획 입지가 시행되면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 하다"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계속 추진하도록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군 간 해상경계 침범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사하도록 특별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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