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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살해범'에 대통령도 분노했다…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재판[이슈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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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유명 변호사가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무장한 남성 한 명이 고속버스를 탈취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3. 튀르키예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남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자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클럽 직원에 "무릎 꿇어" 갑질…현직 농구선수 일행

JTBC 보도화면 캡처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유명 변호사가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목격됐다. 변호사의 일행 중에는 현직 프로농구 선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는 서울 강남 신사역 대로변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분 가량 무릎을 꿇고 한 남성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사과를 요구한 이 남성은 방송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는 유명한 변호사로, 현직 프로농구 선수 A씨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7일 변호사와 현직 프로농구 선수 A씨 일행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과 시비가 붙으며 시작됐다고 한다. 클럽 안에서 직원과 A씨가 부딪혔고, 이에 직원이 '밀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변호사가 직원을 밖으로 불러낸 것이다.

변호사는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화를 냈고, 직원이 무릎을 꿇은 뒤에도 "이 XX MD팀 다 나와라", "이 직원 잘라라", "기분 나빠서 이런 데 오겠냐"라며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변호사는 JTBC에 "순간 화가 나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은 맞으나 이후 직원을 잘 타일렀고 상황이 마무리됐다"며 "오히려 직원이 쫓아오면서 한 번 더 무릎을 꿇겠다고 해서 말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원과는 화해했고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행했던 농구 선수 A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빨리 가자'면서 저를 계속 말렸다. 클럽도 제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시간 공포의 버스 인질극…"승객을 경찰로 착각해서"

범인이 여성을 방패삼아 총구를 겨누는 모습. G1 캡처범인이 여성을 방패삼아 총구를 겨누는 모습. G1 캡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무장한 남성 한 명이 고속버스를 탈취해 승객 16명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13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리우데자네이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고속버스를 탈취한 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을 인질로 잡고 약 3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다.

범인은 약 3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경찰에 투항했다. 인질로 잡혔던 승객 16명은 모두 무사히 풀려났으나, 범인과 경찰 간 총격전에서 버스 밖에 있던 두 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리우데자네이루 범죄 조직 출신의 30세 남성으로 조직의 위협을 받아 도주 중이었으며, 버스의 승객 중 한 명을 경찰로 착각해 끔찍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마리오 안드라데 경찰서장은 "범인은 버스표를 구매한 순간부터 자신이 경찰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버스 탑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서장은 "버스 결함이 발생해 운전기사가 내리자 범인은 그 순간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으로 생각했고, 승객을 경찰로 착각해 총을 넘겨주려고 했다"며 "승객이 겁에 질려 도망가자 범인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G1은 "납치범이 여성 2명을 인간 방패로 만들었다"며 범인이 대치 중 여성 뒤에 숨어 총구를 겨누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길냥이 살해범'에 대통령도 분노했다…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재판

새해 첫날 살해된 고양이 '에로스'(왼쪽)·케로을란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 연합뉴스새해 첫날 살해된 고양이 '에로스'(왼쪽)·케로을란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 연합뉴스
튀르키예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대통령이 나서는 등 사태가 커지자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어 형량을 높였다.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탄불 지방법원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브라힘 케로을란에게 지난달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케로을란은 지난 1월 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바샤크셰히르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에로스'를 때려 죽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주민 신고 사흘 만에 입주민 케로을란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건물 내부 CC(폐쇄회로)TV에는 그가 에로스를 살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며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케로을란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에로스를 걷어차고, 도망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6분에 걸쳐 발로 짓밟아 살해했다.

잔혹한 범행에도 케로을란은 지난달 8일 징역 1년 3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곧바로 석방됐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과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케로을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에는 30만 명이 넘는 동의가 모였고, 지방검찰청과 이스탄불변호사협회도 공개적으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직접 일마즈 툰츠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스탄불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케로을란은 다시 열린 재판에서 "지난달 선고 후 동물보호소에 기부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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