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해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수천 부를 제작해 울산의 한 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해당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