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논란이 불거진 강릉지역 커피콩 모양의 빵. 연합뉴스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된 강릉 커피콩 모양 빵의 원조 논란이 업체 간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표절이나 도용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놨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업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B업체는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했던 A업체 대표가 레시피와 제조 기술 등을 도용했다며 A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업체가 별도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 등록을 했고 상표와 디자인, 제조기술 등도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고소 당시 B업체는 자신들이 커피콩빵의 원조며, A업체 대표가 자신들의 제조비법을 훔쳐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커피콩빵은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판매된 것이고 지명인 '강릉'이나 보통명사인 '커피콩'과 '빵'을 조합한 명칭은 어느 누가 독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업체는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B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업체 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