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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사고 낸 DJ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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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배달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유명 DJ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주치상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안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재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 기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가해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추가확보 및 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유족에게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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