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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상실시켜 보증금 8억 가로챈 사기범에 '집행유예'…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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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8명으로부터 8억 500만 원 가로챈 혐의
리모델링 핑계로 이사시켜 우선변제권 상실시켜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형량 가벼워"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리모델링을 핑계로 세입자들을 다른 건물로 이사시켜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30대·남)씨와 공인중개사 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 소유한 부산 남구와 금정구 소재 원룸 3개 동에 대해 담보신탁을 통해 미리 대출을 잡아놓고 리모델링을 핑계로 세입자 18명을 이사시켜 보증금 8억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선순위 대출이 많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는 건물이었고,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기존 원룸 건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층인 원룸 세입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동산 담보신탁 등 임차인에게 생소한 제도를 활용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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