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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김용현, 尹 대통령에 계엄 건의…총리 안 거쳤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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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총리에 사전 보고하고 대통령에 건의" 주장과 배치
계엄법 2조6항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규정
한 대행 측 "대통령 이전 어떠한 계엄 관련 말도 못 들어"
검찰, 이르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과 달리 계엄 건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번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법 제2조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국무회의 참석자 다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판단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전에 계엄 계획을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절차가 적법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즉각 반발했다. "한 대행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밤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기 전까지 어떤 관련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까지 거론했다.

김 전 장관과 한 대행 사이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설사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계엄법상 건의 절차 위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회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오기 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계엄을) 말했다 하더라도 계엄법 2조6항의 절차,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조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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