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소유권 속여 임대차보증금 가로챈 전세사기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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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년간 16명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줬는데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서민들을 상대로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더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 재산에 편입된 다세대 주택은 신탁회사의 소유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법적 보호 등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을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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