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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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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원 이익금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
"尹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판단 타당"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이날 확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동업자 관계이던 최씨와 정씨가 2003년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정씨는 약정에 따라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씨는 약정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의 강요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런 의혹을 기반으로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모해위증이란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증언하는 범죄로 최씨가 백씨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씨는 2010~2011년 정씨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정씨는 무고·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최씨가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2020년 3월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또다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검찰청이 2021년 7월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재수사한 중앙지검은 그해 11월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씨에게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2022년 3월 정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정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별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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