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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10 재보궐 선거 최소 5곳…더 늘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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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회의원·시장·도의원 선거 동시 치러져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경남에서는 최소 5곳 이상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12일 현재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곳은 밀양시장 보궐선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창원15선거구·밀양2선거구) 2곳, 김해시의원(아 선거구)·함안군의원(다 선거구) 재선거 각 1곳 등 모두 5곳이다.

우선 박일호 전 시장의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 출마에 따른 사퇴로 밀양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국민의힘 5명·무소속 1명 등 모두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예상원 전 도의원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밀양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

밀양에서는 국회의원·시장과 함께 도의원 2명 중 1명 등 세 곳에서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모두 해당되는 주민은 투표용지를 세 장이나 받게 된다. 시의원의 연쇄 출마가 이어진다면 네 장까지도 가능하다.

창원15선거구는 박춘덕 전 도의원의 창원진해구 총선 출마로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밀양·진해 2곳의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와 함안군 의원 다 선거구는 소속 시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해시 아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4명·진보당 1명 등 5명이, 함안군 다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2명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도내 시장·군수 보궐선거는 지자체장 사퇴 시한이 지나면서 밀양시장 한 곳을 제외하면 없다.

그러나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는 현재 4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선거가 치러질 사유가 생기면 총선과 같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 없는 창원·밀양 지역 도의원 선거에 기초의원이 출마한다면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사유가 생긴다.

한편, 총선을 60일 앞둔 1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한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치 행사 참석이 금지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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