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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핵심증거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자료'…증거로도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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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압수수색·증거 확보' 과정 질타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중
검찰, 바닥 뜯고 삼성이 은닉한 자료 압수
하지만 재판에선 증거로 인정 안 돼
법원 "혐의 관련 없는 정보에 적절한 조치 없어"
"혐의 관련 없는 정보 삭제·폐기 안 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꼽은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증거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증거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 초반부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핵심 물증으로 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자료도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 수사를 지휘한 3차장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서 2019년 5월 7일, 검찰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삼성 측이 공장 바닥에 숨긴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대거 찾아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마루를 뜯어낸 뒤 서버 등을 묻은 다음 다시 마루를 덮어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등을 보내 해당 위치의 바닥을 뜯은 뒤 압수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이번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에 위법 증거가 돼 재판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2019년 5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업 서버 등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은닉한 저장매체 및 그 속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임의제출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은닉된 로직스, 에피스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하다"라며  "따라서 로직스 서버 등 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을 수사기관에서 제시받고 작성되거나 진술한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여서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인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의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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