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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1천만 원 '결혼 축하금' 도입 추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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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인구 확충 방안의 하나로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신혼부부 지역 정착을 위한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의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은 혼인 첫해에 400만 원, 이듬해부터 3년간 매년 2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 기준 익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부로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익산에 거주해야 하며 결혼 축하금 지급 기간 이혼하거나 타시군으로 이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결혼 축하금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산시는 결혼 축하금 외에도 젊은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내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상품에 시 자체적으로 이자 3%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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