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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낙선 의원' 사례로 현역 강선우 구속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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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강선우 구속 필요성 강조하며 전직 의원 도피 사례 인용
그런데 영장에는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등으로 표현
경찰 "똑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라는 취지" 설명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에 전직 의원들의 도주 사례를 적시했다. 그런데 황주홍 전 국회의원과 고(故) 김범명 전 국회의원이 모두 낙선 후 야인(野人) 시절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들을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로 표현하며 강 의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구속영장신청서에 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주 가능성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황 전 국회의원과 김 전 국회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2020년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황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은 그해 6월에 이뤄졌다.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이 있었으나 3개월가량 도피하다 붙잡혔다. 14대와 15대를 지낸 김 의원의 경우, 2000년 5월 임기를 마친 뒤 그해 7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3개월 만에 귀국했다. 당시 그는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수사를 받던 시점은 모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로, 사실상 야인(野人)으로 분류되던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구속영장신청서에 "강선우는 구속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법원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가 해외 등으로 도피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황 전 의원이나 김 전 의원이 야인이던 시절 이뤄진 수사인데도, 경찰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로 표현하며 현역인 강 의원의 구속 필요성 근거로 사용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 의원과 아예 같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도 도주를 할 수 있다는 사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의 영장 안 다른 부분에서도 오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 의원의 남씨의 경력에 대해 작성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남씨는 한정애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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