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손도끼를 주고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고, 술에 취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