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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재판부 "강제징용 관련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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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26일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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