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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 없인 의대정원 늘려도 '밑빠진 독 물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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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5대 패키지정책' 제안…"의협, 입법 반대 명분 없어"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野, 지역의료법안 철회하라"…李이송 거듭 비판
정부 2025년도 大入 '의대증원 발표' 임박…최소 1천~2천명 이상 확대 유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없는 의대정원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이후 늘어날 의사들이 인프라 붕괴위기에 처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입장을 내고 "정부가 발표할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온 내용들"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는 패키지정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규제 등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일부를 선발 시부터 별도로 뽑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복무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부 때 지급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며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계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공공의대도 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 측이 지원하되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정부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가지 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보건노조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0순위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원정 진료'를 가지 않고 거주지역에서 1차 진료부터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필수적인 장치라는 것이다.
 
노조는 "의협은 수가 인상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부족은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가산율을 올려주는 공공정책수가는 인구가 적어 진료량을 늘리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00여 곳에서 충족이 미달된 정원만 2400명이 넘는다며 "공공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공공의료 공백 발생 현실을 개선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종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들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사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처럼 지역·공공의료 의무복무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이라며 "위헌 소지는 1%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체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 필수의료 쪽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의협이 이 제도들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는 의사가 몰리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필수진료과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은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해당 과들이 정상 운영되기 위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수가 퍼주기'가 되지 않으려면 중증도, 위험도, 긴급성, 필요도와 시간·노력·비용 투여도, 서비스 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대형병원 분원 등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더 이상 병상공급을 민간시장에 내맡겨놓지 말고, 신규 의료기관 개설·증설을 억제해 공급을 조절하는 병상총량제와 지역별로 진료과목별 동네의 원수를 제한하는 '개원쿼터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3500만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진료도 필수·지역의료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실손보험 규제와 더불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등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의협의 민원사항 해결에만 급급한 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대책을 빼놓으면 안 될 것"이라며 5대 패키지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반면,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흉기 피습 이후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이송을 거듭 비판하며 "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 대표가 조속히 회복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세간의 말처럼 한낱 표심팔이용이란 말인가. 아니면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작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최소 1천~2천 명 증원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턱없이 모자라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대는 많은 국민의 숙원 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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