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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수자 선정' 해 넘긴 플라이강원 '회생절차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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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다음달 5일로 연장
플라이강원 "법원 요청 증빙 자료 제출 위한 것"
입찰 실패, 회생계획 연기 거듭에 부정적 시각도
주원석 플라이강원 법정관리인 10일 임금체불 혐의 첫 재판

플라이강원. 강원도청 제공.플라이강원. 강원도 제공
새 인수자 확정을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마저 연장됐다.

법원이 2차 공개매각 끝에 응찰한 기업에 대한 재무 증빙 등 자료 검토를 위해 불가피 한 사유였다는 입장인데 우여곡절 끝에 최종 인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8일 플라이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일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했으나 최종 계약 대상자로 가닥을 잡은 A기업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본 계약에 이어 회생계획도 연기됐다.

사측은 매각주관사와 법원 측이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른 만큼 연장 기한 내 본 계약 체결과 인수 일정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요청한 증빙 자료 제출을 위해 본 계약 체결부터 일정이 미뤄졌고 한 달 연장 신청을 해서 다음 달 5일까지로 일정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번 입찰 실패와 회생계획 연기를 거듭했던 만큼 또 다시 매각에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법정관리인의 경우 지난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임금체불 혐의 사건 공소기각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본 계약 성사가 연기되면서 이틀 뒤인 오는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관련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주 관리인은 사측 근로자 30명에게 9억여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사측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7월 말까지 약 150여 건의 임금 체불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조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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