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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간위탁시설 감사…공무원 등 9명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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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사습청 등 4개 시설 재무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정과 주의 등 행정상 조치 33건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산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전주대사습청, 놀라운예술터·뜻밖의 미술관, 전주시건강복지센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담당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 주의 등 33건의 행정상 조치를 해당 기관과 감독부서에 요구했다.

또 관계 공무원과 시설 직원 9명에 대해 견책(1명), 경고·훈계·주의(8명)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대사습청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회의 참석수당 과다 지급 등이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사항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가 불명확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대사습청은 집행 내역을 '직원 격려', '음료' 등으로 단순 기재하고 참석자 명단 및 행사 관련 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160건(670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전주시건강복지센터는 퇴직적립금 미반납이 확인됐다.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4명의 퇴직적립금 약 162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았다. 여비 과다 및 이중 지급도 드러났다.

시 감사담당관은 해당 시설 및 감독부서에 약 924만원의 추징 및 회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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