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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112 협박범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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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해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공중전화에서 112 상황실로 연락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남긴 뒤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이날 오전 2시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동기를 비롯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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