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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도 확률 조작…"과징금 116억으로 2배 가중,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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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넥슨코리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서든어택' 이어 2번째
유료 아이템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사용자에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
넥슨 측 "공개의무 없던 시기 사안으로 이미 개선 완료, 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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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 1위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4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게임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을 겨냥한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에 부여되어 있는 잠재옵션을 재설정해주는 기능과 장비의 잠재능력 등급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확률형 상품이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선호도가 특히 높은 특정 중복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바꿨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한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연합뉴스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한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연합뉴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넥슨은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더해 넥슨은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 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넥슨은 또한 장비의 등급 상승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은 2013년 7월 장비의 최상위 등급(레전드리)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의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했다. 당시 설정된 등급 상승 확률은 1.8%였으나 이후 2013년 12월 1.4%까지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1%로 낮췄지만 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큐브 확률 변경을 통해 넥슨이 55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며 "반복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옵션의 확률을 낮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지출이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의 소비자 거짓, 기만행위는 또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나타났다.
 
넥슨은 '버블파이터'에서도 '올빙고 이벤트'에 사용되는 매직바늘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이어 거짓으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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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왔지만 10차 이벤트부터는 6개 이상 매직바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카드가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했다. 넥슨은 이때에도 변경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매직바늘 사용 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넥슨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처벌 수위를 2배로 가중해 넥슨에 영업정지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했다. 1차 위반때 영업정지 일수는 90일 이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002년 전자상거래법 시행이후 최초로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된 사건이며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종전 최고액은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원이었다.
 
한편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이용자분들에게 사과드리고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넥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에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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