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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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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법원 "금품수수, 일정 부분 관여…증거인멸 염려도 있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송영길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1년 3월과 4월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역 사업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먹사연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오히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를 지적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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