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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해' 사형 구형하자…"목숨으로 죗값 치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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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앞에서 옛 연인 살해…검찰, 사형 구형
피고인 "재판부가 사형 선고해달라"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유사 사례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목적 범행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낀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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