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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프로그램 폐지"…KBS노조 국민감사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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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KBS본부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강성원 KBS본부장.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이어 국민감사청구까지 나섰다.

KBS본부는 8일 감사원에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을 들여다 봐달라는 취지에서다.

KBS본부는 "11월 13일을 전후해 KBS에서는 자격이 없는 보직 내정자가 제작진에게 진행자 하차와 프로그램 폐지를 지시하거나 책임자가 실무자와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며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더 라이브' 등의 편성 삭제 및 폐지와 '뉴스 9' 보도 공정성 비판 앵커 리포트를 사례로 들었다.

또 "이는 공정방송을 위해 제작 자율성을 규정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내부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뉴스를 제작하면서 일상적인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지키지 않아 내부 규정 위반 논란도 있다"라고 짚었다.

KBS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반 의혹들은 편성제작회의(공정방송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요구하거나 KBS 감사실이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위반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어 편성제작회의에서 노사합의를 통한 징계심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감사실 또한 현재 정상적인 감사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감사 청구는 일련의 사태가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내부 프로그램 제작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자 징계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지난 7일에는 서울 남부고용지청 앞에서 KBS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달 2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폐지를 통보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면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나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의 행태를 점검해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KBS본부는 남부고용지청 관계자를 면담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특별근로감독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KBS본부는 '단협(단체협약) 위반들로 인해서 노사 붕괴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특별근로감독 취지에 맞춰서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또한 정권이 밀어붙이는 방송 장악에 일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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