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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최종 승소…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들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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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한국 땅 밟을 가능성 열려
"더 큰 병역기피 사례 많아…입국조차 막는 건 과한 벌"
"병무청과 약속 어겨…비자는 내줘도 입국은 안 돼"
비자 발급 후 입국 금지 해제까지 받아야 국내 입국 가능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최종 승소했다. 정부가 유씨의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정부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유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불이 붙었고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장의 요청으로 유씨의 국내 입국을 제한해왔다.

이에 유씨는 병역 의무가 풀리는 38살이 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던 때로 해당 법은 38세가 넘었다면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유씨는 2차 소송전 1심에선 패소했지만, 지난 7월 2심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를 근거로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인천공항=박종민 기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병역 기피 논란이 인지 20여 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유씨의 입국을 허가해도 별수 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직장인 김모(26)씨는 "다양한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해 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대표적으로 과한 벌을 받아온 것 같다"며 "중대한 경제사범이나 안보에 위협을 준 간첩도 아닌데 입국조차 막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보였다.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유승준을 병역 회피 상징성으로 보기엔 이미 우리나라 내부에 더 큰 병역기피 사례들이 많았다"며 "한국 '방문'에 방점을 찍으면 거부감 없다"고 했다. 다만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려고 했을 때 (영리활동이) 적절한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 정서법상' 입국은 안된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장모(32)씨는 "유승준은 병무청과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고 출국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계획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기에 국내 입국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비자 발급 자체는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국을 거부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유씨는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당시 병무청은 유씨로부터 일본, 미국 공연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출국을 허가해 준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무청 직원이 유씨의 보증을 섰다는 루머가 있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비자 발급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진 상황. 일각에서는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만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곧바로 유씨가 입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로, 지금처럼 입국 금지가 유지된다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까지 해제해야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서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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