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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내기' 돈 따간 이웃 몸에 불질러 살해…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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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돈을 따간 이웃을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3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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