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도 소포장으로 변신…'8kg 이상만 팔던 딸기, 1kg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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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 개선해 23일부터 시행
가족원 수 감소와 온라인 유통 증가 등 추세 반영해 개선
5kg 이하 소포장 대폭 늘려
샤인머스캣은 당도규격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
도매시장에서 딸기와 마늘 등을 1㎏ 단위로 포장할 수 있는 '표준규격'이 신설된다. 또한 포도 샤인머스캣에 대한 당도 기준이 추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런 내용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에서 쓰는 최소 거래단위인 표준규격은 사과와 토마토, 마늘, 대파는 5㎏ 이상, 딸기, 시금치는 8㎏ 이상으로 소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에 농관원은 가족원 수 감소와 온라인 유통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해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1㎏, 2㎏ 등으로 소포장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신설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최소 포장단위는 딸기와 마늘, 대파, 시금치 등은 1kg까지, 사과와 포도,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은 2kg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농관원은 샤인머스캣의 경우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크기 기준이 7~8단계로 구분돼 있던 단감, 참외, 수박 등은 5~7단계로 간소화했다.

양파는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했고 마늘은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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