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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檢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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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서울고검 시민위원 15명 무작위 선정
1시간 40분 논의 후 비밀투표로 의결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전 대표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송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 계속 및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결정한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돈 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송 전 대표 후원조직인 먹사연 관련 뇌물 사건으로 수사 범주를 넓힌 것이 위법 별건 수사라는 취지였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시민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 혐의라는 본건 수사 외에 먹사연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곧 정치자금 내지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먹사연 등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한덩어리를 이루는 범죄 혐의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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