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적용됐다. 성폭력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 보호장치를 착용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렸다. 이후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하고 가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말라고 지도·감독하는 방식이다.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경찰에 출동 등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성범죄뿐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장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부 노출 등 우려가 있는 현행 스마트워치 형태가 아니라 가방이나 옷에 넣을 수 있는 개선 장치를 지급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제도 시행에 맞춰 신형 기기 2천대를 생산해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보호관찰관이 직접 전화해 알리던 방식보다 피해자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법무부는 나아가 스토킹 피해자 전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 앱 개발이 마무리되면 별도의 전자장치가 없더라도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스토킹 가해자의 일정 반경 내 접근 여부를 피해자가 자동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