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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한 음주운전 의심자 거짓으로 불러내 체포…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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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음주운전 의심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11시 43분쯤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 인근에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자인 A씨가 이미 집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불러내기 위해 전화를 걸어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에서 나온 A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이 후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속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도 알려주지 않았던 만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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