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제공전북 부안군이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면(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
부안군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을 신청하면 주거용 주택과 창고 등의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 관할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군민들의 피해복구와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