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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진입도로서 사고 낸 황선우, 뺑소니는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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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8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선수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한속도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주행했지만,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진천경찰서는 황선우 선수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80대 A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즉 뺑소니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A씨와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녹음도 돼 있지 않아 황 선수가 사고를 인지할 만큼 충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도 경미한 점을 토대로 황선우 선수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선우는 당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50㎞ 정도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황선우는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40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차를 몰다 80대 A씨를 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황선우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했다가 30여분 만에 현장으로 되돌아왔다.
 
A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이후 황선우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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